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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인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지 계산방법과 소득금액에 따라 변동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차감되는 경우
첫째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는 해당 장려금을 50% 차감합니다.
둘째는 기한 후 신청자분들은 해당장려금의 5%를 차감합니다.
셋째는 소득세 잔여 세액공제와 잔여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잔여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넷째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는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입니다.
기간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간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며, 이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금액 한도
단독가구의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에서 2200만 원 이하라면 지급금액은 최소 3만 원에서 165만 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에서 3200만 원 이하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에서 최대 3800만 원 이하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
참고로 소득이 많을수록 적게 받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 계산
단독가구인지 외벌이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지급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란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를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 165만 원/400만 원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만 원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165만 원/1300만 원
외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며, 자녀 또는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 285만 원/70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만 원
총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285만 원/18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 330만 원/800만 원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 330만 원
총 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330만원 -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만 원/2100만 원
오늘은 8월 29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